개인회생 중 지급명령을 받으면 갑작스러운 법원 등기에 가슴이 철렁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맞춰 차분히 대응하면 큰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오늘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내 재산을 지키고 무사히 회생 절차를 이어가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을 받으면 대처하는 핵심

열심히 변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아직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틈을 타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편물을 절대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지 않거나 내용을 확인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급여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편물을 받는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출하는 방법

법적 대응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핵심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간은 불변기한이라서 하루라도 늦으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니 날짜를 꼭 체크해 두셔야 해요.

이의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건 번호와 당사자 표시 그리고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접수해요.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약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사가 지급명령을 보냈다면 이미 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될 문제임을 밝히면 되고 누락된 채권사라면 신속히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해요.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전해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더욱 서둘러야겠죠.

인가결정 전후 상황별 대응 요령

개인회생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개시결정 전에 지급명령이 왔다면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시도를 막아두고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죠.

이미 개시결정이 난 이후라면 상황은 조금 더 수월해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나중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권원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니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보냈을 때예요. 이때는 단순히 이의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즉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채권자 목록 수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해요.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인가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갚아야 하는 빚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2주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걱정 없이 회생 절차를 완주할 수 있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절차에 맞춰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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