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중요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지급 기준과 복잡해진 지급 방식(IRP 의무화)을 확인하여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마시고 권리를 챙기세요.
퇴직금 지급 요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일용직, 임시직)나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 포함)에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3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산정 공식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수 ÷ 365일) |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 | 
만약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IRP 계좌 이전 의무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지급 원칙 (2022. 4. 14. 이후)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IRP 계정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IRP 계좌 이전 지급 의무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예: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공제)
만약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주소지 방문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 지급 의무 이행 노력을 성실히 다했다면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지급 또는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 이자와 제재
사용자가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후불적 임금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그리고 IRP 계좌 지급 의무화 등 복잡해진 지급기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 지급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의 기준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받기로 약정하면 유효한가요?
A.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미리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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