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미성년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상속세·증여세 기본 공제, 세율, 부모 또는 조부모 증여 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상속·증여, 세금이 어떻게 다를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존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율은 성인과 같지만, 공제 금액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2. 2025 미성년자 증여세 기준
- 👪 부모 → 자녀 증여: 10년 간 5,000만 원까지 공제
- 👴 조부모 → 손주 증여: 10년 간 3,000만 원 공제
- 🧒 미성년자: 생활비, 교육비는 과세 제외 (증빙 필요)
세율은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증여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0원 |
1억~5억 | 20% | 1천만 원 |
5억~10억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3.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증여세 줄이는 방법, 합법적 절세 전략 5가지
- 👶 자녀 명의로 주식·부동산 증여 시 세금 핵심 포인트
4. 상속세는 어떻게 다를까?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물려받을 경우 과세됩니다. 상속인 수와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미성년자에게는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 📌 일반 공제: 5억 원까지 기본 공제
- 📌 미성년자 추가 공제: (20세 – 현재 나이) × 연 1천만 원 (최대 2천만 원)
- 📌 부양가족 추가 공제: 부양가족 1인당 5백만 원
5. 주의사항과 국세청 신고 방법
- ⚠️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 ⚠️ 미성년자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동일
- 📎 신고 방법: 홈택스 > 증여세 신고 메뉴
- 📎 상속은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가 자녀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하면 과세되나요?
A. 누적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 Q. 생활비 증여는 세금이 없나요?
A. 교육비, 치료비 등 목적이 명확하고 증빙이 가능하면 과세 제외됩니다. - Q. 미성년자가 상속받아도 본인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며, 세금은 수증자(미성년자) 명의로 부과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