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각각 징역 1∼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10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는 사건 이후 파면되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합의했다고, 초범이라고,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했다는 점에 대해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성인처럼 적극적으로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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