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 20만원까지 받는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특별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직접계약자’를 클릭하고, 계약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비계약사용자’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고객번호 확인방법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준비 서류
직접계약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없으나, 비계약사용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되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자 정보와 예금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본인의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한 개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전·후 사업장의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콜센터로 연락하여 고객번호 변경 처리를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전기요금 계약종 및 요금납입 여부의 검증에 직접계약자는 1~2주, 비계약 사용자는 2~3주가 소요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한국전력 콜센터: 123
구역전기 관련 문의: 대성에너지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삼천리 (02-3397-8515), JB (041-620-1417, 1430), CNCITY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대성산업 (02-2211-001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